태그 : G마켓해외배송

G마켓 해외배송 영세율 적용관련 부당한 정책

오랫만에 접속해본 GSM에서 아래의 공지문을 보게 되었는데 매우 실망스런 정책이 나왔다.

제 목 : [공지] 해외배송(수출) “영세율” 적용

안녕하십니까? G마켓입니다.

G마켓은 구매고객에게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해외배송 주문 건은 G마켓 물류센터로 입고되어 합포장 완료 후 전세계로 수출되고 있으며,
이는 G마켓이 실질적으로 수출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G마켓은 2009년 7월 1일 부로 이러한
수출 건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
하고자 하며, 그렇게 되면 판매자 회원님들께서 국내 판매분에
대해 납부하셨던 부가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므로 추가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만 해당. 간이과세자는 해당 안됨)


G마켓은 해외배송/수출대행 인프라 구축 및 운영,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 활동 등 수출을 위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에, 판매자 회원님 동의 하에“영세율”적용 건
에 대하여 구매회원 실결제금(해외배송비 제외)의 약 4.55%(부가세 면제금액의 50%)를 “수출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
함으로써 상기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월별 집계하여 상계됨)

해외배송 영세율 적용 프로세스
1. “판매대금>>부가가치세 신고금액 내역” 메뉴에서 영세율적용 대상 확인 및 동의
2. 해외배송 내역 확인
3. “판매대금>>부가가치세 신고금액 내역”에서 “해외배송내역서” 출력
4.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해외배송 내역서”에 소인을 받음
5. 연 2회(상/하반기) 부가세신고 시 영세율 적용 건 신고

* 기타사항
- 영세율 적용대상은 “일반과세” 판매회원으로서 간이과세 및 면세사업자는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해외배송 내역확인 및 “해외배송내역서” 출력은 10월 12일부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로 판매된 상품은 영세매출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해외로부터 상품대금을 '원화'로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때문에 그동안 G마켓 판매자들은 그 혜택을 볼 수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겠다는 G마켓의 방침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문제는, 이 정보를 해외로 판매한 모든 셀러에게가 아닌, (G마켓에 해외판매대행 수수료를 주겠다고 동의한) 일부 셀러에게만
제공하겠다는 G마켓의 정책이다. 

라쿠텐의 경우 해외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세가 면제된 금액으로 해외의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영세율의 적용이 이와 같이, 해외에서 한국 상품을 주문하는 외국 거주 고객에게 제공된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G마켓의 해외배송은 해외배송을 위한 별도의 상품을 등록하는 것이아니라, 국내판매로 등록된 상품을 G마켓이 해외로
배송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셀러들은 영세율 적용만큼 가격을 낮게 등록할 수가 없다.

또한, 영세율이라는 것은 부가세신고시 영세율 적용 매출로 신고를 하는 것이지, 납부한 금액에 대해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구매자 결제금에서 아예 수수료를 먼저 차감하고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G마켓에서 해외로 판매된 경우, 셀러는 해외운송장번호(EMS송장번호)를 알수가 없다. 즉, 자신의 상품이 해외로 판매되었다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할수가 없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G마켓에 고객결제금액의 4.55%라는 엄청난 수수료를
떼이고, 그 해외배송 자료를 받아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책은 부당한 행위라 보여지며,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by globalface | 2009/07/01 23:14 | E-Commerce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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